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61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0:00~03:00경 대전 중구 F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0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30대를 합계 2,895,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G 택시기사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 0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11대를 합계 1,28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8. 01: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4대를 합계 18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