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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10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E’라는 상호의 상점을 개설하고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여 되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 남동구 F건물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그가 보내 온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위 장소에서 I으로부터 그가 보내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시가 900,000원 상당)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16:00경 강원 양구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시가 900,000원 상당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도난스마트폰 소유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수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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