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5] 성명 불상자는 대전 대덕구 B, 2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D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그 명의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D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2. 11. 경 위 ‘C 게임 랜드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 아름다운 섬’ 및 ‘ 신의 바다’ 게임 기 등 12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및 ‘ 야마 토’ 게임을 덮어 씌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 사장 D과 실업 주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및 ‘ 야마 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커피 심부름, 게임 장 청소 및 출입문 통제 등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등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7)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