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5호를 각 몰수한다.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6. 21. 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0:00 경부터 2016. 6. 21. 11:00 경까지 대전 유성구 D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랜드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 조커 도깨비’ 게임 기 39대, ‘ 사냥꾼’ 게임 기 20대, ‘ 씨쿠 바’ 게임 기 40대 등 게임기 99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2016. 8. 1. 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경부터 2016. 8. 1. 21:40 경까지 위 ‘E 게임 랜드 ’에서,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 손오공 (SSONOGONG)’ 게임 기 40대, ‘ 천축 기행’ 게임 기 40대, ‘ 마천성’ 게임 기 15대 등 게임기 95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다.
2016.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0:00 경부터 같은 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