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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5 2020고단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 21: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 C(닉네임 ‘D’)과 연락해 현금 50만 원을 주고 편지봉투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강릉시 E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캔 커피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판매책 공범 C에 대한 필로폰 구매 및 판매 진술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및 통화 내역 수사),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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