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텔레그램 닉네임 B) 필로폰 약 1g 상당을 9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 14. 12:15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은행 이수역지점 ATM기기에서 E 명의 D 계좌(F)로 90만원을 입금한 뒤,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1층 배전함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 상당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오렌지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E 명의 D계좌 거래내약, 이수역지점 D은행 cctv 입금모습 각 마약감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