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22. 21:56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 계좌(G)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봉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은행 마천동지점에서, 전항 기재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빌딩 계단 난간봉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8.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방안 컴퓨터 책상 위 검정색 안경집에 필로폰 합계 0.5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0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