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0.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근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 2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없음 특별감경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