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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7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0.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26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근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C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 2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없음 특별감경인자: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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