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29. 22:00경 김해시 C 사무실 앞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 10:00경 김해시 E에 있는 하천 부근 길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마약류 감정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전과: 각 수사보고(출소 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 분 거래 가격 10만 원 × 2회분 = 20만 원)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