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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6고단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F에서 갯지렁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2012 년도 G 양식시설( 이하 ‘ 이 사건 양식시설’ 이라 한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 부담금 10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50,000,000원을 지급 받게 되었다 (2014. 2. 경 최종적으로 자 부담금 98,908,000원, 보조금 148,361,990원으로 확정되었다). 1. 바닥 기초 및 수조 골조공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업자인 H로 하여금 양식시설 중 바닥 기초 및 수조 골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 주 )I 이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부담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 주 )I 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식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 주 )I 계좌로 2013. 10. 8. 경 54,536,000원을 입금한 뒤, 2013. 10. 21.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 길 25에 있는 진도 군청 수산지원과에서 ( 주 )I 발행의 전자 세금 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계약서 등이 포함된 기성 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산지원과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473,190원을 송금 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10. 27. 경 ( 주 )I 계좌로 80,473,190원을 송금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한 뒤 2013. 11.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주 )I 직원 J으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2013. 11. 20. 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2013. 11. 25. 경 같은 방법으로 1,500,000원을, 2013. 11. 29. 경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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