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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06 2017고단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 피고인 A은 전 남 진도군 C에서 갯지렁이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진도군에서 시행한 ‘2012 년 D 사업’ 의 사업자이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전 남 진도군 F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 길 25에 있는 진도 군청 수산자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도군 소속 직원 G에게 마치 E이 위 사업에 따라 전 남 진도군 C 소재 양식시설(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을 시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착공계,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2013. 11. 25. 경 같은 방법으로 민간건설공사 공사 도급변경계약서, 준공계, 세금 계산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양식장은 부실 시공, 보조금 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에 도급하여 시공해야 함에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상호를 빌려 직접 시공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경 기성 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2013. 12. 13. 경 준공 보조금 명목으로 145,337,47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95,337,4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9. 경까지 전 남 진도군 C에서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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