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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5고단135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D과 공모하여, 2010. 10. 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시청 지역 농업 특화 사업단 사무실에서, ( 주 )E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F 등지에 있는 G 재배 하우스에 2010년도 시설 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양액 재배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67,965,000원에 완료 받으면서 그 중 자부담 부분인 40,779,000원( 자부담 20,389,000원 융자금 20,389,500원) 을 ( 주 )E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시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인이 ( 주 )E 의 계좌에 자 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자 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보조금 상당액인 27,186,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7. 경 ( 주 )E 의 계좌로 27,1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 10,874,400원( 위 편취 액 중 ‘ 국비’ 부분)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1. 10. 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시청 지역 농업 특화 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의 대표인 J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G 재배 하우스에 2011년도 시설 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중 온실 순환 유동 팬시설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013,000원에 완료 받으면서 그 중 자 부담금 12,506,500원을 위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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