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양식시설을 시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남 진도군 C에서 갯지렁이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진도군에서 시행한 ‘2012 년 D 사업’ 의 사업자이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전 남 진도군 F에서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 길 25에 있는 진도 군청 수산자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도군 소속 직원 G에게 마치 E이 위 사업에 따라 전 남 진도군 C 소재 양식시설(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을 시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착공계,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성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2013. 11. 25. 경 같은 방법으로 민간건설공사 공사 도급변경계약서, 준공계, 세금 계산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양식장은 부실 시공, 보조금 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에 도급하여 시공해야 함에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