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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가 양봉 농가의 안정을 위해 시행했던 양봉 산업 육성사업은 종봉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자기 부담금 50%를 부담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양봉협회 경남지회 B지부장인 피고인은 C 등 양봉업자들에게 “B지부 총무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종봉 구입 대금의 두 배를 입금하면 종봉 공급업자에게 그 돈을 송금해 주고 일괄 구입한 종봉을 나누어 줄 때에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의 절반을 종봉 공급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나누어 주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이후에 B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기 부담금 없이 종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양봉업자들은 사업비를 두 배로 부풀린 허위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완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자기 부담금 없이 종봉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경남 E에 있는 ‘F’의 운영자인 G에게 “1통당 15만 원인 종봉을 1통당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그돈에 맞추어 입금증 및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고 대금의 절반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한편, 위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1. 5. C로부터 B시청 농축산과에 제출할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건네받고,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종봉 6통에 대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G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절반을 반환받아 C에게 되돌려주었고, 위 G에게 "B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종봉 1통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공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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