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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해남군 E 이장이고, F은 G 이장, H은 I 이장, J은 K 이장이다.

1. 피해자 해남군에 대한 사기 F, H, J은 2012. 9. 경 피해자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L’ 관련 마을 창고 신축공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바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3. 경 해남군 M에 있는 N 사무소 인근에서 J에게 ‘K 창고 신축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보조금만으로 창고를 짓고 군에서 지급 받은 보조금 중 자 부담금 부분을 다시 돌려주겠다’ 고 제안하고 J은 이에 승낙하였다.

그 뒤 J은 2013. 3. 13. 경 해남군 O에 있는 P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Q의 계좌로 자 부담금 부분 750만 원을 입금한 뒤 거래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경 보조금 24,737,99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은 2013.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 자 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G 창고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를 맡아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였다.

그 뒤 F은 2013. 3. 15. 경 해남군 O에 있는 P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Q의 계좌로 자 부담금 부분 750만 원을 입금한 뒤 거래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경 보조금 42,496,8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봄 경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I 창고 신축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해 주겠다’ 고 제안하고 H은 이에 승낙하였다.

그 뒤 H은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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