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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나5090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부천시 E, 5층에서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인 ‘F’을 운영하면서, 돌잔치에 따르는 의상미용, 사진, 돌상, 국악밴드 등의 영업을 외부 영업자들에게 맡기고 해당 영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3. 4.경 위 F에서 돌상영업을 하고 있던 G으로부터 해당 영업을 양수하면서, G이 D에게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G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4. D으로부터 위 F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D과의 사이에 ‘2016. 7. 4.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사업양도 및 양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F 양수 이후인 2017년 7월말 경 원고들의 돌상영업을 중단시키고 새로 다른 돌상영업자와 계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으로부터 F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는 D과 원고들 사이의 돌상영업 위탁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새로운 돌상영업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는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와 원고들의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돌상영업을 중단한 2017.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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