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등을 상대로 한 위탁판매 영업권과 C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른 C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피고와, 2011. 10. 13. C을 승계한 원고가 피고와 위탁매매계약관계를 유지하되, 피고가 C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은 계약관계가 3년 이상 유지될 경우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2012. 1.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176,204,124원 상당의 물품 중 합계 20,661,000원 상당을 반품하고, 합계 1,686,000원 상당을 다른 위탁판매매장으로 이동하며, 54,615,000원을 판매하여 합계 99,242,124원 상당의 물품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71,328,000원 상당의 물품 중 합계 27,138,000원 상당을 반품하고, 합계 13,40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30,787,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여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청구로 그에 대한 65%의 원고 위탁매매수익에서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1,200만 원을 공제한 72,518,930원{130,029,124원(99,242,124원 30,787,000원) × 65% - 1,200만 원 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고, ②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C의 공급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양수 이전에 이미 C과 재고물품을 처분하여 C의 부도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충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