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경과 등 1) 원고는 2005. 6. 14.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지하 170.9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6. 14.부터 24개월, 원고가 1년에 이 사건 점포로 인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약 2,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09. 5. 25.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13,000,000원에 전대하였다.
3)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E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00,0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29. 잔금 4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E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승계) 양도양수 기준일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E가 인수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 기준일) 피고와 E는 2014. 2. 6.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양도양수 기준일 현재의 피고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2014. 2. 6.까지 E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5조(양도양수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14. 2. 6.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4. 2. 6.을 사업양도에 따른 폐업일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