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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0 2020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18:59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동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18:59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동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후방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화물차 뒤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를 수리비 1,974,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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