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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3 2014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앞 차로상을 C호텔 방향에서 대교공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시속 50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차로변경을 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트레일러 화물차가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후방을 잘 살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차량이 충격을 피해 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면서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용 2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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