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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8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08:30경 미8군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동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을 하는 경우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 2차로에서 함께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충교차로 내에서 하위 차선 쪽으로 넓게 회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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