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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앞 6차로 중 1차로를 5부두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및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1,761,069원 상당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69,9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9. 6. 24., 피해자 E이 2019. 7. 2., 피해자 I주식회사가 2019. 7. 4.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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