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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1 2014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산로에 있는 SK종합에너지 앞 공터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예림리 쪽에서 오산리 쪽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복잡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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