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07. 2. 14. 주식회사 D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받았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E 주식회사,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원고는 2007. 3. 16.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한 바 없어, 피고는 2019. 2. 27. 이 법원 2019차전14238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2019. 3. 26.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연체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 단 1 소멸시효 완성 주장 부분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60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9. 3. 24.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