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946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43,806원 및 그 중 92,651,915원에 대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거래기한 2002. 12. 5.로 정하여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신한은행은 2007. 11. 7. 이 법원 2007차83249호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신한은행에 178,532,936원 및 그 중 92,669,964원에 대하여 2007. 9. 29.부터 2007. 12.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2007. 1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9.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