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25,029원 및 그 중 30,683,654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B’ 또는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C단체(D단체)가 2007. 5. 31.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8. 12. 2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차13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9. 1.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이 사건 소(지급명령)가 위 선행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