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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합5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2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facebook)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으로 하여금 2019. 8. 2. 14: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청소를 마무리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기르는 토끼가 예민하니 옷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옷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다 벗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17조 제2호에서"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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