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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노289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수업 시간 중 여고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거나 수업에 대한 관심을 돋우기 위해 성 관련 예시를 든 것일 뿐, 성희롱 의사에 기한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성실히 교직 생활을 해온 점, 이 사건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으로 학교법인 W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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