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5노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3. 압수된 노끈 묶음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서 그 근본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 법률로 보장하여야 함을 천명하면서 아동복지법은 그 기본 이념으로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아동의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