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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누442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4쪽 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우는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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