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08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노408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경섭(기소), 박건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5555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경찰관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