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1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7노4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심(기소), 박건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0. 선고 2017고단6555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