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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511 판결
사기
사건

2017노4511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형(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A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3928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 행세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사기 편취액을 피고인이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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