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604 판결
절도
사건
2017노3604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우현(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H(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8. 선고 2017고정264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50년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복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