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844 판결
상표법위반
사건

2017노3844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아라(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N(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고정2060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 9개월 동안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왔고, 취급한 상표 및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판매 수량(위조상품 12점 게시, 위조상품 총 468점 판매) 및 그로 인한 수익(피고인들 각각 약 4-500만 원) 역시적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