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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3나44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경 피고 B에게 경기 가평군 D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중 4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료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경 다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연차임 1,200만 원(단, 이를 2회 나누어 2008. 9. 26.까지 600만 원을, 2009. 2. 28.까지 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재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재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7. 9. 1.부터 2010.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9. 1.부터 2009. 8. 31.까지의 차임과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7. 9. 1.부터 2009. 8.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재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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