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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3306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148,200원 및 그 중 25,502,4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1.부터, 4,257,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6. 7. 광명시 B 대 39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68/3967.6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 28.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순번 기간 임료 상당액(원) 비고 1 2006. 9. 28.부터 2007. 9. 27.까지 4,713,600 2 2007. 9. 28.부터 2008. 9. 27.까지 5,766,000 3 2008. 9. 28.부터 2009. 9. 27.까지 5,256,000 4 2009. 9. 28.부터 2010. 9. 27.까지 5,035,200 5 2010. 9. 28.부터 2011. 9. 27.까지 4,731,600 6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 4,257,600 7 2012. 9. 28.부터 2013. 9. 27.까지 4,258,800 월 임료 354,900원 × 12 8 2013. 9. 28.부터 2014. 3. 27.까지 2,129,400 월 임료 354,900원 × 6 합계 36,148,200 1)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래 표는 당원 2012가단120762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148,200원 및 그 중 2006. 9. 28.부터 2011. 9. 27.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25,502,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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