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97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0,757,523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3.부터 2015. 1.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1. 30.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500,000,000원을 이자 월 2%(월 10,000,000원), 변제기 2005. 5.말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변제기일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율을 월 1%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변제 순번 지급기일 변제액(원) 1 2005. 3. 3. 10,000,000 2 2005. 4. 4. 10,000,000 3 2005. 4. 29. 10,000,000 4 2005. 5. 31. 10,000,000 5 2005. 6. 30. 10,000,000 6 2005. 7. 29. 10,000,000 7 2005. 8. 31. 10,000,000 8 2005. 9. 29. 10,000,000 9 2005. 10. 31. 10,000,000 10 2005. 11. 29. 10,000,000 11 2005. 12. 29. 10,000,000 12 2006. 1. 31. 10,000,000 13 2006. 2. 28. 10,000,000 14 2006. 3. 30. 10,000,000 15 2006. 4. 27. 60,000,000 16 2006. 6. 1. 9,500,000 17 2006. 6. 30. 9,500,000 18 2006. 7. 28. 9,500,000 19 2006. 8. 31. 8,200,000 20 2006. 10. 2. 7,000,000 21 2006. 10. 31. 9,000,000 22 2006. 11. 30. 9,000,000 23 2007. 1. 2. 4,500,000 24 2007. 1. 31. 4,500,000 25 2007. 2. 28. 4,500,000 26 2007. 4. 2. 4,500,000 27 2007. 5. 2. 4,500,000 28 2007. 5. 31. 4,500,000 29 2007. 7. 3. 4,500,000 30 2007. 7. 31. 4,500,000 31 2007. 9. 28. 300,000,000 32 2009. 3. 2. 45,000,000 합계 642,700,000 피고 B은 2005. 3. 3.부터 2009. 3. 2.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변제충당 내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변제액 표 ‘지급기일’란 기재 2005. 3. 3.부터 2006. 3. 30.까지의 변제액 150,000,000원(= 각 10,000,000원 × 15회)을 이 사건 대여원금 500,000,000원에 대한 2004. 12.분부터 2006. 1.분까지의 15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과 변제액 395,000,000원 = ① 2006. 4. 27.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