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6가단52715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금 산정표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 F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N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 F, 피고 K, 피고 G, 피고 H, 망 J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 피고 M, 피고 L, S, T, U, V이 별지(2) 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3-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피고들과 U이 별지(3 지분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U은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567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수입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하여 2005. 5.부터 2008. 9.까지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5. 13. 위 소송에서"망인은 U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1. 6.까지의 약정금으로서 2009. 6. 30.까지 4,000,000원을, 2009. 7.부터 2011. 6.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말일까지 각 1,000,000원씩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합계 24,000,000원 , U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2011. 6.까지 발생한 일체의 비용에 관하여는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망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U에게 2011. 6.까지 약정금을 지급하였고, 2011. 7.부터 계속하여 임대료 월 1,000,000원씩 지급하였으며, U의 인상 요구에 따라 2012. 10.경부터 월 1,250,000원씩 지급하였다. 라.

U은 2004. 12. 30. 그의 자녀들인 원고 D, 원고 B, 원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2/1266지분, 65.155/1266지분, 66.12/1266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마. 한편 J은 2017. 6.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중 K, L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의무를 협의분할 상속하였고, 피고 F은 2017. 12. 19. 그 소유지분 중 각 2.5/72지분을 피고 K, 피고 L에게 증여한 후 같은 달 26. 피고 K, L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