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7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