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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2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10:3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cc앞 도로에서, 같은 해

3. 19. 15:44경 김해시 화목동 화목교차로에서, 같은 해

7. 5. 09:30경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봉황초등학교앞) 도로에서 각 자신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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