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3 2015고정5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0. 5. 4. 21:43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 앞에서, 2010. 5. 7. 21:5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2010. 5. 8. 19:44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2010. 5. 8. 19:48경 김해시 풍류면 서김해 IC 앞에서, 2010. 5. 14. 21:23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정산 CC 앞에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