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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정6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다음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① 2011. 8. 21. 23:35 대구 중구 삼덕3가 동부교회 앞 ② 2011. 9. 9. 23:47 김해시 삼계동 동신아파트 입구 ③ 2011. 10. 5. 00:12 김해시 부원동 쇠내마을 앞 교차로 ④ 2011. 10. 12. 13:28 김해시 부원동 쇠내마을 앞 교차로 ⑤ 2011. 10. 18. 14:35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용전마을 앞 ⑥ 2011. 10. 25. 22:03 김해시 부원동 쇠내마을 앞 교차로 ⑦ 2012. 7. 31. 18:35 부산 북구 만덕 쌍용아파트 104동 앞 ⑧ 2013. 1. 20. 03:45 대구 태평로3가 KT 인근 ⑨ 2013. 2. 7. 02:54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상주사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순번 ⑧, ⑨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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