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3:00 경 피해자 C(55 세) 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이틀 전 피고인이 손 괴한 위 가게의 천막의 보상금 문제로 C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및 CCTV 수사) [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이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C의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C이 귀 부위 상처로 병원에 가지는 아니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고를 발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C이 따로 병원에서 치료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