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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6 2017노37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불과 하여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ㆍ 성별 ㆍ 체격 등 신체상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 17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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