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가방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7. 7.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고령의 노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정신 없게 한 다음,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6보루(시가 18만 원 상당), 에쎄 골드 리프 1보루(시가 4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몰래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8. 19. 06:15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H이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라면 등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정신 없게 만든 다음, 피해자가 잠시 물건 등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내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3보루(시가 9만 원 상당), 에쎄 라이트 담배 2보루(시가 5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몰래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