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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경 경산시 B 아파트 C 호, D 호 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E(57 세)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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