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8고정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0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남, 23세)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