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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 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5 세)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동인에게 약 1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의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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