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정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23. 07:1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30 세) 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노래방 종업원들이 싸움을 말리자 노래방 인근인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